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IoT, 빅데이터 등 新 사업부터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5.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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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관련 지침 안내 및 시행 예정…시스템 유지보수 등은 제외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 사업 발주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SW 사업 중 신기술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예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SW(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14일 이내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내용·규모,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함을 신청서에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SW 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미래부 측은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SW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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