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SW(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14일 이내 검토 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신산업 분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SW 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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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측은 "지침의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SW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