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

머니투데이 박소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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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윤일병 사건' 16개월…'군 옴부즈맨' 신설 불투명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


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 옴부즈맨'의 신설을 의무규정이 아닌 군 재량에 맡기고 조직과 업무 등을 별도 법률에 위임하는 등 당초 '군 인권법'의 취지가 대폭 축소돼 '반쪽짜리', '유명무실' 법안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위는 24~25일 이틀에 걸쳐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군 인권' 관련 11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 11개 개별 법안은 내용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한계를 규정하며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상당수는 군 밖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한계를 명시하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때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국방부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원'을 두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규백 의원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모두 '윤일병 사건' 이후 군 인권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발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종일관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군 옴부즈맨'을 국방부와 국회, 인권위, 권익위 등 어디 소속으로 할지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군 옴부즈맨'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후 국회 군 인권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 군 옴부즈맨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이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었다.

국방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명칭을 기존의 '군 인권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수정하고 '군 옴부즈맨'의 조직과 운영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내 이미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고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수정해 달라고 제안하면서도 "군기본권보호관을 '둔다'로 명시하자"는 야당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국방부가 군 옴부즈맨을 설치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형식적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25일 법안소위에서도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에 불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국방부와 야당은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타협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은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옳다고 생각하면 입법해 책임지면 되지 행정부 1개 부처가 반대해 법안이 애매해졌다면 국회의 입법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끝까지 '신중 입장'을 밝히며 "국방부 밖 설치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본격 논의돼온 '군 옴부즈맨' 설치 근거가 선언적으로나마 법안에 명시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군 옴부즈맨' 신설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소속과 조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군 옴부즈맨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외부조직이 아닌 국방부 내에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옴부즈맨 논의 10년…국방부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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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밖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군 내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군 옴부즈맨 및 군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다 무력화되는 일이 10년간 반복돼왔다.

◇참여정부, 2005년 독일식 '군 옴부즈맨' 본격 논의

창군 이후 6·25 전쟁과 5·16,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군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2000년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 병영문화 창달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폭력적 병영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군은 2003년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05년 1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이 터졌다. 논산훈련소 이모 대위가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으나 5개월 뒤 '연천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이 터졌다.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기관단총 42발을 난사해 8명이 사망했는데, 김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2005년 7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를 구성했으며 10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의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다. 사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 인권법 제정과 군 옴부즈맨 제도, 군 사법체계 개혁, 대체복무제 등도 논의했다.

군 옴부즈맨 제도는 당시 징병제를 시행하던 독일을 벤치마킹했다. 독일군은 독일 연방의회에 옴부즈맨(국방감독관)을 두고 불시 부대 방문권과 정보 요구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는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현지 조사까지 했으나 군 고위 인사들의 반발로 감시기구는 국회 산하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에 설치됐다. 조사나 자료요구 등 권한이 제한되며 의미가 퇴색했다. 군인복무기본법(군 인권법)도 불발됐다. 2007년 입법 예고까지 됐던 이 법은 2008년 17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윤일병 사건', 군 인권법 꺼진 불 살렸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군은 병영문화 개선보다 안보의식과 기강 확립에 집중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엔 특히 전투형 군대 육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의 야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 인권 개선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8월 대국민 사과 후 본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를 구성했다. 병영혁신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구'로 군 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국회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9개월간 '군 옴부즈맨'과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 소관으로는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군 옴부즈맨 및 군 인권 관련 법안 11개가 발의됐다.

국방부는 11차례에 걸친 국회 특위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옴부즈맨 도입 공청회에서 '국방부 밖 인권보호관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를 천명하진 못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당정 협의에서도 한 장관은 국회 특위의 정책개선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권위 내 군 옴부즈맨 설치' 법안에 끝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불시 부대방문권은 군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 우려가 있으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경우 군사보안의 보호와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 옴부즈맨 설치'를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에도 끝까지 반대의견을 폈다. 결국 '군 인권법'은 '군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하는 선에서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대형 사건이 터지면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위원회의 대책을 불수용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옴부즈맨, 해외는? 독일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독립성 '으뜸'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
'군 옴부즈맨'은 국가별 군 특성에 따라 소속과 형태가 다양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은 군 감독기구를 군대 내 지휘계통의 일부로 두고 있다. 주로 '감찰감(Inspector-General)'으로 불리는데, 군 지도부는 작전상 효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하지만 군대가 스스로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호주와 스웨덴은 민간감독기구가 그 기능의 일부로서 군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의회의 기관으로 설치돼 독립성이 일부 확보되지만 옴부즈맨이 군 인권 보호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업무를 관장해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유형은 군대 밖에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군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독일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해당한다. 군 내 위계질서에 일부 제한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장 공정한 감시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국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수한 군내 위계질서와 열악한 군 인권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군 옴부즈맨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의 국방감독관(defense commissioner) 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로 꼽히며 2000년대 중반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에서도 독일의 제도를 연구한 바 있다.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59년 군대와 의회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군대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당시 사회민주당(SPD) 소속 파울(Paul) 국회의원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뒤 의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가 있거나 군 장병의 기본권 침해 등 건의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직권조사권이 부여돼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 군 부대나 행정관청,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연방의회의 국방위원회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연방의회 비밀투표에 의해 정무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인 4년보다 1년이 긴 5년이어서 독립성도 보장받는다.

또한 독일의 군 옴부즈맨이 작성해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연보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통계와 다양한 사례, 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군 옴부즈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법을 발의해온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군 옴부즈맨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2006년 5727건, 2007년 5052건, 2008년 5190건, 2009년 5454건, 2010년 4748건, 2011년 4612건, 2012년 4105건, 2013년 4842건, 2014년 4416건 등으로 연평균 약 5000건으로 나타났다.

독일 25만 병력 가운데 50명 중 1명 꼴로 군 옴부즈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사들뿐 아니라 매년 300여건의 장관급·영관급 장교들도 진정을 접수하는 등 간부들의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독일식 군 온부즈맨'을 대안으로 연구한 이래 소속기관을 '국방부'와 '국회', '인권위', '권익위, '국무총리실' 중 어디에 둘 것인지 검토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설치를, 국회 군 인권 특위는 인권위 내 설치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군대 밖 설치 반대'를 고수하는 상태다.



[막전막후 속기록]군옴부즈맨을 '둔다' '둘수있다'→'두도록 한다'

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24~25일 이틀에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국방위는 19대 국회 내 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군 옴부즈맨' 관련 내용을 전체 52개 조항 중 한 개 조항으로 축소한 대안을 내놨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군 옴부즈맨'의 조직·운영뿐 아니라 설치여부마저 재량에 맡긴 반쪽짜리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이다.

(24일 국방위 법안소위.)

-국방부 차관 황인무 = 군인권보호관 부분은 본 법률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불시부대방문권과 조사권은 지휘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인권위와 권익위 기능과 중복된다.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천영 = 현재 군 내 10개의 권리구제가 있다고 보고…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10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 만들자는 것 아닌가.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42조 하나인데,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장관이 안 둘 수도 있는데 그것도 수용 못하겠다면… 조직과 업무.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 법률 안 만들면 되잖아. 임의조항이라니까.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법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냥 넘기고 가시려고 해요?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임의규정 형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날림이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42조를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둔다는 것 명시해야 하고 시기를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로 하는 것은 대세에 지장 없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이 법이 나온 취지 중 하나가 옴부즈맨 제도인데 재량규정엔 동의 어렵고 둔다는 것까지는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대로는 한 발자국도 뗐다고 볼 수 없다. 이대로는 실효적인 건 하나도 얻은 게 없고 1년 내내 떠들어도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사실만 얻은 것이다.

-국방부 차관 황인무 = 군인권보호관이라고 하면 고충처리 등 기능은 배제되면서 다른 각도의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군기본권보호관으로 수정해주시면…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군에 검찰, 법원, 헌병, 기무 있고 감찰이 있는데 옥상옥이다.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군 괴롭히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본다. 인권은 저도 반대하겠다. 옴부즈맨 만든다고 사고가 안 나지 않을 것이다.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 이런 법안이 어딨나.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조직과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웃기는 법인 거죠. 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 28사단 사건 났을 때 제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 기존의 기관과 제도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원수리를 내든 나 좀 살려주세요 헬프미 해도 결국 군 계통에서 조사한다. 군인권이냐 군기본권이냐는 참 옹색한 논쟁이고 국방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곳에 둘 의지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국방부 내 기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국방부가 '둘 수 있다'와 '둔다'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군인권보호관은 제3의 기관에 둔다'까지 나와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 대안은 제가 만들었다. 목표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을 반대하시는 의원도 있고 이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개가 부딪히면 이 법은 안 되는 것이다. 군인권에 대한 최소 근거라도 만들어 국회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 표현하려 했다.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군 '인권'을 군 '기본권'으로 조정했으면 국방부는 '둔다'로 수용하란 얘기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법 명칭부터 다 양보했지만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데 '둘 수 있다'로 의결하는 건 '안 둬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둘 수 있다'로 하느니 보류해 국방부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낫다.

(25일 법안소위.)

-국방부 차관 황인무 = 42조에 대해 추가 논의한 결과 국회에서 권고하신 '군인권보호관' 명칭은 수용할 수 있다. '둔다'와 '둘 수 있다' 중에는 '둘 수 있다'로 해주시길 건의한다.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서는 '두어야 한다', '둔다', '두도록 한다', '둘 수 있다'일 텐데 '두어야 한다', '둔다'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 발자국씩 양보해 '두도록 한다'는 어떤가. 어차피 소속과 구성은 국방부에 위임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 법은 정부조직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민간 조직은 법률에 '두도록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조직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두도록 한다'로 가자.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 '두도록 한다'고 하시죠.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위원회에서 수정 정리한 대안으로 가결됐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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