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차벽·최루액 살포 '불법'…집시법, 경찰에 과도한 권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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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기자20일 오전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기자


인권단체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인권감시단)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버스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인권감시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씨(69) 사건을 포함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감시단은 집회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수차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사용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포한 최루액 파바(PAVA)가 유해 물질임도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는 "파바는 폐와 점막에 대한 독성이 있으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파바는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인권감시단은 집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폭력 시위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랑희 인권감시단 활동가는 "경찰은 도로소통을 이유로 대부분의 집회 신고를 거부했다"며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경찰은 시민에게 '불법 시위대'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갑호비상령'이라는 구호를 언론에 유포해 '민중총궐기는 불법·폭력 집회'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밧줄을 끊는 톱 등의 절단기구와 식용유 등을 무차별로 사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감시단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폭력 시위대로 규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봉쇄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두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말을 쓴다"며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시민이 입은 피해를 감싸야 할 국가가 오히려 기본권 행사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경찰 측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이 교수는 "주거지역, 학습지역에 대한 규정 등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과도하게 많다"며 "현행 집시법은 경찰이 선심써야 집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통제를 위해 240여개 부대 2만2000여명의 경력과 경찰버스 700여대, 차벽트럭 20대 등을 동원했다. 그러나 통제 과정에서 보성 농민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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