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11.16/뉴스1
2011년 6월 24일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 등을 논의한 '비공개'회의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노출됐다며, KBS 기자의 녹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 등 선결 조건 마련 후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도청은 제가 알기로 없었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지목을 받았던 기자가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끝났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측은 '과거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마디면 끝날 문제를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생중계해 유감"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도청에 준하는 녹취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나 그 기자인지 특정할 수 없어 무혐의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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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당시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휴대폰과 컴퓨터를 수사당국에서 제시하라 했는데 분실했다고 해놓고 증거물품으로 제시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수사를 요청한 것처럼 말하고, 철저히 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