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후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4일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소련 붕괴 이후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했던 국가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해 국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건전한 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미방위 야당 간사는 "(상임위 일정 연기 등에 대한) 원내 지침이 없어서 예정대로 청문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중립성'과 '이념 편향성'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을 향한 이념 검증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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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고 후보자에 대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우 간사는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사장 인사를 청와대와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고대영 후보 등 KBS와 대한민국 전체의 갈등과 분열, 파업의 도화선이 될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방위는 오는 9일과 10일 연속해서 법안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법안'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KBS 수신료 인상법안'의 경우 고 후보자의 청문회와 연동돼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여당은 "KBS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에서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세금을 인상해 편향된 방송을 제작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야당 측은 단말기 유통법을 1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