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대통령 수사지휘'여부에 대해 이날 야당은 법무부로부터 대검찰청이 받은 공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총장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주고 받는 공문에 어떻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 놓을 수 있냐"며 법무부와 검찰을 다그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에 지시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과의 공문송수신시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일반적인 수사 지시를 할 수 잇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전관예우' 방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계를 뜯어 고친다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갑윤 의원도 대법관과헌법재판과 출신의 고위법관들의 1년내 변호사 개업률이 높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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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인의 취업여부에 대해 뭐라고할 수 없지만 공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관예우 등 법조계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인 서영교 의원도 대검찰청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 사건처리에 4억8000만원을 수임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임내현 의원은 감사원에 관련 감사 기초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취업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을 추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진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의 이유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며 고의로 최 부총리의 청탁여부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던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의 증언 녹음을 공개하면서 황 감사원장에게 "최 부총리 보좌관과의 통화내용까지 공개됐는데 감사원이 모른척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범규 전 부이사장은 이날 산자위 국감장에서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난난 뒤 인사담당자에게 최 부총리의 비서출신인 황씨를 합격시키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