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섭 전 성균관대 핸드볼부 감독, 부당해고 소송 패소

뉴스1 제공 2015.10.08 04:35
글자크기

법원 "운동부 감독 채용은 탄력적이어야…재계약 안 될 것 알고 있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핸드볼부 해체와 맞물려 논란이 일었던 최태섭 전 성균관대 핸드볼부 감독 해임에 대해 법원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성균관대 핸드볼부 감독으로 근무해온 최 전 감독은 지난해 8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임됐다.

성균관대는 운동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이 좋지 않은 운동부를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지난 2012년에는 핸드볼부를 아마추어 운동부로 바꿨다.



그러나 같은해 열린 핸드볼부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학교 본부 측은 "최 감독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같이 가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 전 감독은 "인기와 성적에 의해 팀의 존폐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즉각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 전 감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학교 측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전 감독에게는 계약이 갱신되리란 기대권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상 특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즉 "운동부 감독 업무의 성격상 감독의 능력과 성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런 취지에서 법도 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 전 감독과 학교 본부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학교 본부에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며 "최 전 감독도 핸드볼부가 아마추어 운동부로 바뀌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