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운동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이 좋지 않은 운동부를 아마추어 운동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지난 2012년에는 핸드볼부를 아마추어 운동부로 바꿨다.
최 전 감독은 "인기와 성적에 의해 팀의 존폐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즉각 반발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 전 감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학교 측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전 감독에게는 계약이 갱신되리란 기대권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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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상 특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즉 "운동부 감독 업무의 성격상 감독의 능력과 성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런 취지에서 법도 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 전 감독과 학교 본부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학교 본부에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며 "최 전 감독도 핸드볼부가 아마추어 운동부로 바뀌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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