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최초 5000만원을 빌린 뒤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투자수익금이라며 몇차례 돈을 돌려주며 추가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모의 신체에서 윤씨의 의류 조직이 발견됐고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를 버리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보면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마치 장모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며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당일 입었던 옷과 대포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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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윤씨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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