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은 "검찰출신 최교일 변호사가 7건의 전화변론 의혹에 대해 변협에 징계 신청됐다"면서 "최 변호사가 김 대표 사위 이상균씨 사건에서도 '전화 변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서기호 의원실
또한 "이씨가 (김무성 대표 딸인)교수 김현경과 결혼할 예정이니 선처해달라는 건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서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변호사로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입회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구속영장심사 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며 "바로 이런점이 몰래 변론 내용이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에 징계가 요구된 최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7건 중 이상균씨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기록에 '선임계제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이씨가 체포된 다음날 최 변호사가 선임계냈는데 추측하건데 원래 입건 단계부터 수임계약 맺어져서 몰래 변론 하고 있었는데 구속되니까 그제서야 선임계낸 거 아니냐"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