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 황창규 KT 회장이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5.3.30/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교테트노밸리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계약서와 달리 초과 임대해 437억1854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의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만452㎡로, 3.3㎡(1평)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올해 9월 기준 개별 입주기업을 보면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를 초과 임대했고,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68.59%인 2만5601㎡를 초과 임대했다. 또 코리아벤처타운도 62.2%인 10만4476㎡을 초과 임대해 임대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판교테트노밸리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사업으로 사업비 5조2705억원을 들여 IT, BT, CT, NT 등 첨단 업종을 유치해 7만여명이 출근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 산업단지다. 10년간 전매제한이 있으며 건축물 지정용도를 20년간 유지해야 한다.
참여기업의 과다 임대수익 문제와 관련, 경기도는 임대 불허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때문에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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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입주계획 상 자사 사용 비율과 임대 비율을 맞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실행불가능한 범위에 우선 분양받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볼 수 있는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