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방화동의 한 물류보관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5.26/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고양시로 모두 1035건이 발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4489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다.
경기도 내 불법행위는 2012년 1117건에서 2013년 1160건, 지난해 1360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852건이 발생했다. 도시별로는 고양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뒤를 이어 하남시(532건), 안산시(426건), 남양주시(331건) 순으로 많았다.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구리시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당 12.71건이 발생했다. 반면 단위면적당 가장 적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로 채 1건이 발생하지 않았다(0.99건).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2012년 이후 455억6100만원을 부과해 176억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비율은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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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해제권한의 위임이 그린벨트 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합리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난개발을 야기하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현황./자료=경기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현황도./자료=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