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11번가 등 불법 광고 행위 확인"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10.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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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박병석, 공정위 오픈마켓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발견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과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가 광고비를 받은 상품에 '파워상품''플러스상품''베스트상품' 등의 표현을 붙인 것을 문제삼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이나 성능 등이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입점사업자의 광고비 지불 여부 등이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할 때 반영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4분기 중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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