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발견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과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가 광고비를 받은 상품에 '파워상품''플러스상품''베스트상품' 등의 표현을 붙인 것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또 입점사업자의 광고비 지불 여부 등이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할 때 반영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분기 중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