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갑-을 갈등 '확산'…당국은 '팔짱'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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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오픈마켓 규제, 문 열리나②] 정부 "공정거래법으로"...입점업체 "정부 나서야"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홈쇼핑에 버금가는 높은 판매 비용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입점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당국은 '활성화냐', '규제냐'를 놓고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마켓 시장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심각해…정부가 나서야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정부가 오픈마켓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에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사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실시한 '오픈마켓 실태조사'에서 오픈마켓의 입점업체의 비용 및 수수료 과다·부당한 차별취급행위·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반복돼 나타났다.

입점업체들은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점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이 중소업체이다 보니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대금정산과정이나 거래명세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지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업계 현실을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외에 광고료나 부가서비스로 지불하는 비용만큼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지만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제도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입점업체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조정절차 도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판매의 특성상 제품 발송·반품과정에서 분쟁소지가 높은데 오픈마켓 입장이 업계내 평판을 고려해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같이 최소한의 절차를 오픈마켓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오픈마켓 시장, 특수성 반영해야…현행법령으로도 규제 가능
정부는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온라인몰 납품업체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며 오픈마켓 시장이 성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입점업체의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몰 납품업체는 기업간 거래 행위인데 반해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오픈마켓 사업에게 직접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파는 사업자로 봐야 한다"면서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특징을 설명했다.

백화점 등 판매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요주의 대상인데 비해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물품거래가 없는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수료 외에 과도한 광고비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외에 비용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라면서 "오픈마켓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점업체간 경쟁일 뿐 이를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율에도 주목한다. 판매과정에서 제반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입점업체의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 거래 중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2%로 집계됐다. 상장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수준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이들의 수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시장의 갈등은 고조되지만 정부는 법령을 준비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없이 '관망세'다. 당분간은 일반적인 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09년에 일부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와 최근 국회의 법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우선은 오픈마켓 시장이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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