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집회 중 연행된 민주노총 간부 3명 영장

뉴스1 제공 2015.09.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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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노사정 대타협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23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노사정 대타협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5.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청사 앞에서 노동개혁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50분쯤 국회에서 정부의 노동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 "노동시장 관련 법안 발의 등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의견 표명"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이들 개인에게만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주거도 가족도 일터도 모두 확실하고, 경찰은 사진과 영상 등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앞서 진행된 전교조 등의 국회 앞 기습 시위 등으로 연행된 조합원은 총 54명으로, 이들은 영등포경찰서와 구로경찰서 등에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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