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극적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도출(상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5.09.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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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4일 중집서 최종 승인…15일 노사정 최종 서명식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정 양보로 극적 타결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리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쟁점안 전문]'일반해고·취업규칙' 4월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나

이로써 한국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해' 만든다는 방침이었고,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이후 총 여섯 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까지도 양대 쟁점의 최종 문구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 법안상정 시점을 감안,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판단아래 노사정은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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