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 무효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캣을 들고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 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해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제성만 검토한 했다는 점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절차적 부실과 불법성이 있다"며 "환경부는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