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위법…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세종=김세관 기자 2015.09.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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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년 국감]환경부 국정감사서 지적…"4대강보다 부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 무효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캣을 들고있다. 사진=뉴스1.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 무효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캣을 들고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되는 과정에서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 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승인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이 의원은 "시행령상 해당 안건에 관련 없는 해향수산부 위원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회의 당일 주요 심의 자료(운영규정에는 개최 3일 전)를 제출한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해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제성만 검토한 했다는 점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원인무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절차적 부실과 불법성이 있다"며 "환경부는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립공원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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