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이자 연휴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 인천방향으로 차량들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5.5.25/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은 도공이 관리하는 24개 노선 48개 방향 중 44개 방향에 이른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은 휴게소를 비롯해 주차장, 졸음쉼터 등의 표준간격(평균간격)은 15km, 최대간격은 2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양방향 휴게시설의 평균간격과 최대간격 모두 기준을 초과한 곳은 평택제천선, 영동선, 동해선(삼척~속초), 남해선, 무안광주선, 서해안선, 익산장수선, 대구포항선, 당진대전선, 통영대전선,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서천공주선, 순천완주선 등이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 부산 양방향 모두 최대간격 기준을 초과했으나 평균간격은 서울방향만 초과했다.
반면 휴게시설 간격 규정을 지킨 곳은 청원 상주선 청주방향, 중부선 통영방향, 중부선 하남방향, 호남선지선 논산방향 등 4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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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원인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주시태만(3571건), 과속(2992건), 졸음(2752건)이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기준을 어김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유발에 한몫을 한 셈"이라며 "졸음쉼터 등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