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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4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SBS콘텐츠허브가 디지털 셋톱박스 판매업체인 크레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에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셋톱박스가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장소 제약 없이 VOD 파일을 전송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방송사들이 저작물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 및 비용, 일반적인 저작물 사용료, 저작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액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크레블이 셋톱박스 819개를 판매해 얻은 1억47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한다는 방송사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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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BS와 MBC, SBS 등은 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SBS콘텐츠허브의 경우 SBS와 내부적 수익 분배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으로 5000만원의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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