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News1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김모(23) 상병이 2013년 1월 사형을 확정 받은 지 2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며 "옛 여자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생존 사형집행대기자는 61명이 됐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18년 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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