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뉴스1 제공 2015.08.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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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 News1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 News1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같은 개선내용이 포함된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만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던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304개 기관의 제·개정법령과 계획, 사업 2만6438개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한 결과 총 2846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다. 이중 83.2%인 2368개가 정책개선에 반영중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오는 8월 말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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