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 News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같은 개선내용이 포함된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오는 8월 말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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