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친에 떠넘긴 배우 김은오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5.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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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뉘우치고 금고 이상 전과 없다…이번에 한해 선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배우 김은오. © News1배우 김은오. © News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김은오(34)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1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 모두 유죄"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의 사설주차장까지 2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들이 따라오자 무면허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띤 점을 이상하게 여겨 세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고 25분 동안 계속 버텼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한편 2001년 3인조 그룹으로 데뷔한 김씨는 지난해 싱글 앨범 '숙취'를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했다. 지난 2011년에는 SBS 드라마 '내 딸 꽃님이'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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