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임모씨 통화내역 조사…폐차는 '유족 결정'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5.07.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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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진 과학수사계장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국정원 변사자 차량 분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행했던 차량과 변사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동영상을 분석 및 재연실험을 한 결과 촬영된 차량과 변사 현장의 차량이 같은 차량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세진 과학수사계장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국정원 변사자 차량 분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행했던 차량과 변사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동영상을 분석 및 재연실험을 한 결과 촬영된 차량과 변사 현장의 차량이 같은 차량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45)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자살로 내사종결하는 취지의 지휘건의를 검찰에 올렸으나 24일 당일 통화내역을 확인해 자살 동기 등을 확인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확인할 통화내역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8일 자정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12시간 가량이다. 경찰은 각 통신사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면 분석 작업을 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의 경우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 범죄 사실 등의 정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사건의 경우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단순자살이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순자살로 판명된 만큼 수사상 필요나 요청이 없어 통화내역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씨가 사망한 마티즈 차량의 폐차에 관한 의혹에 대해 유족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이 가스중독에 따른 자살로 밝혀진 만큼 차량은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폐차 등의 권한은 유족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인 구조를 몰라 생긴 오해"라며 "사인이 밝혀진 단순 자살사건에서 특별히 조사를 벌일 이유가 없다. 유서와 휴대전화 등은 주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만 차량은 그렇지 않다. 유가족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차량의 폐차와 관련해 자살 사건을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건 발생이후 갑자기 해당 차량이 폐차됐다며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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