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그동안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과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법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외국인의 M&A(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도 이미 발효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국계 자본의 인수·합병(M&A)을 막거나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의 M&A 대상이 될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M&A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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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대안으로 합쳐져 그해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곤란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외국계 자본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규정한 반면 박 의원의 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대상을 더욱 폭넓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에선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엑슨-플로리오법'이 시행되고 있다. 1988년 제임스 엑슨 의원과 제임스 플로리오 의원의 발의로 입법화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나 M&A를 검토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 M&A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입법 당시에는 일본계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금은 중국계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