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15.7.3/뉴스1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겠다는 것.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키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라는 더 큰 산을 맞게 된다. 박 대통령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 원내대표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자동 폐기'를 기점으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 외에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이 상정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불참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나머지 법안 처리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