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엿보려 했는데 왜 잠만 자" 모텔 불지른 30대男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백지수 기자 2015.06.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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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모텔에 침입해 성행위 장면을 엿보려 했으나 투숙객들이 잠만 자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정신·심리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들어간 뒤 성행위 장면을 엿보려 했으나 투숙객들이 잠만 자자 피우던 담배를 불이 붙은 채로 열린 창문 안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방 열린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는데 남녀가 잠만 자고 성행위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며 "나에겐 없는 여자친구와 잠을 자는 남자의 모습이 부러워 방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씨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방화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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