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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정신·심리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들어간 뒤 성행위 장면을 엿보려 했으나 투숙객들이 잠만 자자 피우던 담배를 불이 붙은 채로 열린 창문 안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씨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