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살아난 협상 '불씨'…여야 국회법 협상 이어가

머니투데이 진상현 김성휘 기자 2015.05.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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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회기 종료 3분 남기고 연장…야당, 정의화 의장 중재안 일단 거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여야가 28일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극적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까지로 회기 종료인 자정을 3분 남기고 하루를 연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 원내대표가 회기 연장을 제안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회기가 연장돼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타결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다는 내부 이견이 나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안을 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해 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이 제안한 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처리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중재안에 대해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중재안을 거부해서 만나서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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