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 /사진=뉴스1
랜드마크타워는 경남기업의 관계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빌딩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경남기업은 랜드마크타워를 매각하려 시도하던 과정에서 매각주간사였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제시했던 카타르 투자청 명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선급금 59만달러(6억5000여만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