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수익보장위반 자베즈·G&A대표 중징계키로(상보)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5.05.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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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상처음으로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 자베즈파트너스와 지앤에이(G&A) 등 PEF 대표들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펀드투자자(LP) 모집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해 사실상 대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대한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1일 금감원은 자베즈파트너스·G&A·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제재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제재심 결과 자베즈에 대해서는 두 명의 현직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를, 기관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G&A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기관경고를 애초 통보한 원안대로 조치했다. 펀드 운용기간 관련 규정을 지키지않은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불문의견으로 종결키로 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6월 이뤄진 PEF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자베즈와 G&A가 원금과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LP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있다. 일종의 유사대출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자베즈의 경우 2013년 6월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 인수 당시 새마을금고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G&A 역시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 최대주주로서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와 다른 LP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국민연금과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했으나 펀드 등록 뒤 6개월이내 운용을 시작해야하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기한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자칫 부실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입법과정에서 일반펀드와 달리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견이 제시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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