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논란' CNK인터, 상장폐지 결정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5.05.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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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파로스도 상장폐지...5월 18일까지 정리매매 기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인터 (310원 ▲71 +29.7%)(CNK인터내셔널)와 태창파로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앤케이인터 (310원 ▲71 +29.7%)는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덕균 씨엔케이인터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검찰은 1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3월 31일 씨앤케이인터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씨앤케이인터가 지난달 10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결정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원은 지난 1월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오 대표가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했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씨앤케이인터의 소액주주들은 법원의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최근 금융당국에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 씨앤케이인터는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다.

한편 거래소는 태창파로스 (25원 ▼3 -10.7%)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태창파로스는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52.71%이었고,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었다.

태창파로스와 씨앤케이인터의 상장폐지일은 오는 19일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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