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호텔법 또 보류…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 어찌되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5.05.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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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학교앞호텔' 허용해? 말어? ④]

대한항공이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사진=머니투데이 DB대한항공이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사진=머니투데이 DB


이른바 '학교앞호텔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논의는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학교앞호텔'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아 온 건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 계획이다. 야당은 학교앞호텔법이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29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6642㎡)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이 주변에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무르익은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2013년 8월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텔 추진 협조를 공개 요청하며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에 특혜 논란이 불거져 대한항공은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학습권 침해와 유해성 논란도 주요 이유였다.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늘었을 당시에는 송현동 호텔 사업이 물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한항공은 하지만 그룹 차원의 숙원 사업인 만큼 추진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적극적 입장 정리는 수년 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최근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호텔 사업을 향후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단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본 뒤 관련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회사 차원의 움직임을 정리할 때는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또 법 개정의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사에 즉시 착수가 가능하는 등의 극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 건립이 한진그룹의 사업 다각화 추진 과정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개정안 통과와 여론의 변화 추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이른 시간 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LA윌셔 그랜드호텔의 건축을 시작하는 등 국내·외에서 항공과 호텔 사업을 연계해 사업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구상을 세운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주력 사업을 항공에서 호텔로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해석한다.

아울러 대한항공 안팎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수익성 개선 등의 근황도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세계적 저유가 흐름과 더불어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항공여행 수요가 늘며 올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212억원)의 10배 수준이다.

이외에 앞서 진행한 에쓰오일 지분 매각(9330억원)과 유상증자(5000억원) 등으로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1조원 중반대의 높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15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지닌 만큼 송현동 호텔 건립 착수가 즉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는 이와 관련, "한진그룹은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등을 통해 호텔·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대한항공의 출자 및 재무적 지원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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