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기업 워크아웃시 금감원이 특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4.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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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채권은행에 외압, 경남기업 대주주에게 특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에 대해 세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경남기업 본사 지하주차장 입구의 모습./사진=뉴스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에 대해 세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경남기업 본사 지하주차장 입구의 모습./사진=뉴스1


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제공하고 주채권은행 등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지난해말부터 진행된 경남기업 워크아웃시 금감원의 특혜 감사와 관련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시 실사를 담당한 A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때 주식 발행가(5,000원)가 기준가(3,750원)보다 높은 것을 감안, 대주주 무상감자(2.3:1)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에서도 실사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초안(무상감자 후 출자전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부행장 보고)하고, 금감원에도 위와 같이 보고했다.



그 후 이같이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채권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담당 국장은 팀장의 요구 후 나흘 뒤인 지난해 1월 13일 이례적으로 A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며 2차 압박을 가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에서는 A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후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 작성했다.


그러나 그 달 21일 실사결과와 부의안건 설명 등을 하는 협의회에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대해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은 다시 채권금융기관의 담당 임원과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해 부의안건에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

팀장의 경우 3~4차례 B채권금융기관에 전화해 "기관이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히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담당국장도 C채권금융기관 부행장을 호출해 "C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 부의안건에 동의하라"고 재차 외압을 행세했다.

결국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1000억원)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의안건은 그대로 결의돼 출자전환이 실행되면서 대주주에게 특혜가 부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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