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4.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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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정은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0억 원대 이상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쯤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162억 원 상당 회사 돈을 횡령한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57)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은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 회장(73)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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