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포함 '단원고 학생 8.2억' 발표, 숫자 부풀리기?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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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세월호 배상 및 보상 위원회]배상금은 4.2억… 도망친 선박직 15명 배상 제외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이 결정됐다. 위자료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1일 배상금에 보험금과 국민성금으로 걷힌 위자료를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은 1인당 약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는 약 11억6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수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과 희생자·피해자 가족이 협의 후에 결정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인당 수령액'으로 묶어 발표한 것은 '숫자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위로지원금을 제외하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희생자 배·보상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희생자의 배상금은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희생246·실종4)은 1인당 평균 8억2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단원고 학생의 일실수익은 보통인부노임단가인 193만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계산돼 약 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위자료 1억원, 개인휴대품 손실액 20만원 등으로 각각 결정됐고 지연손해금은 1인당 약 245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선지급하는 배상금은 총 4억2000만원이 셈이다.



정부는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희생9·실종 2)은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원고 교사의 일실수익 평균은 약 6억1900만원, 지연손해금은 약 4300만원으로 배상금은 총 7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위로지원금 3억원(추정)과 여행자보험(5000만~2억원)을 포함해야 11억 400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월수입 350만원인 43세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일실수익이 약 3억3800만원, 지연손해금이 2980만원 등으로 약 4억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희생자가 43세 가정주부인 경우 일실수익은 약 1억8530만원, 지연손해금 1326만원 등 총 2억9800만원을 배상 받을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60세 희생자로 가정하면 일실수익 5620만원, 지연손해금 956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들은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별도로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1인당 평균 3억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 학생들은 여기에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받는다. 화물손해 배상은 세월호 적재 화물(차량 185대·일반화물1415톤)를 대상으로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된다. 구조·수습에 참여해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과 구조·수습 때문에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명·유류오염·화물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1400억원 이상(인적손해 배상금 약 1300억· 그 외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배·보상 지급 신청은 9월28일까지 해야하며 배·보상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한 위로지원금은 3억원이다. 위로지원금은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가족들과 모금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각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보험금도 여기에 포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참고해 모금액의 60~70%가 그동안 개인에게 지급돼 왔기 때문 그렇게 추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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