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변호사 사기·위증 등 혐의로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15.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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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뉴스1 © News1대법원./뉴스1 © News1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는 로펌 대표 변호사가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오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위증,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로펌 대표 변호사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31일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만난 김모씨에게 "서울 서초동과 의정부 두 곳에 사무실을 둔 로펌 대표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8만5500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거나 의뢰인 등에게서 총 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받아야 할 돈 1억원을 또다른 김모씨에게서 변제 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위증을 지인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임씨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임시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국내외 도박장을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했다.

이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용도 지인에게 빌려 충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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