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일주일 영업정지 언제하지?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5.03.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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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서 결론 못내 "시장상황·개선 노력 종합 시행시기 결정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 (51,300원 0.00%)의 신규모집 금지(7일간) 시행 기간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시장상황과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는 이기주 상임위원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용도로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김재홍 상임위원은 "시간을 미루다보면 징벌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며 "시행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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