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강제퇴거 취소해달라" 소송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3.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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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진행자인 재미동포 신은미씨 / 사진=뉴스1'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진행자인 재미동포 신은미씨 / 사진=뉴스1


종북 논란을 빚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3·여)가 "부당한 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5단독 안상현 판사에게 배당됐다.



신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만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구속기소)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숨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이민조사과는 심사 끝에 신씨에 대한 면담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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