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진행자인 재미동포 신은미씨 /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5단독 안상현 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구속기소)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숨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