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9명(2014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명세를 25일 자 부산시보에 공개했다.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거래, 급여저축·사업소득 등으로 밝혀졌고 감소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액변동과 거래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으로 14억9000만 원 감소했고 사상구의회 김정언 의장 14억8000만 원, 해운대구의회 최진봉 의원 8억7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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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고지거부로 신고 제외됐거나 토지의 공시지가 변경 신고 등으로 자산 신고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자 중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이 3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이어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0억2000만원,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29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을 경우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26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