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투자 안한 PEF 2년뒤 수수료 삭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5.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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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수료 보장 3년→2년 단축…펀드 투자진척 따라 삭감 방침

국민연금이 기금을 위탁한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집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운용보수(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펀드 설립 초기 숙려기간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고정 수수료를 보장하는 기간도 3분의 2로 줄였다.

15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신규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출자하기로 약정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펀드 설립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까지는 기존대로 펀드에서 투자한 잔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또 고정 수수료 지급이 끝나는 펀드 설립 2년 뒤부터는 펀드의 투자진척도 등을 평가해 위탁운용계약상 수수료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PEF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펀드 규모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펀드 총액이 500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율을 2.0% 이하로,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2% 이하,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일 경우 0.8% 이하, 3000억원 초과일 경우 0.6% 이하로 운용사가 제안하도록 했다.

올해 변경된 방침을 적용하면 최대 2500억원을 출자받을 수 있는 대형 PEF의 경우 2년 동안 매년 수수료를 20억원까지 챙길 수 있지만 3년차부터는 그동안의 투자집행 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정하게 된다. 최근 대체투자시장이 과열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갱신되는 수수료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수수료 책정 기준도 펀드 약정 총액에서 펀드 투자잔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이중으로 줄어들 우려가 적잖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수수료 정책에 손을 댄 것은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의 압박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만 해도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수수료가 1조6843억원에 달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2년 전 PEF 운용사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 전까지 PEF 운용사 수수료는 사회간접투자(SOC)와 부동산의 경우 0.2~0.9%, 기타는 1~2%로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라 책정됐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최근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적잖다. 국민연금은 2013년 7월을 끝으로 지난해 신규 PEF 위탁 운용을 보류하고 투자집행 실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PEF 운용사가 자금만 따낸 뒤 투자도 안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수수료 압박은 자칫 부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자산이 20년 뒤 2000조까지 늘어나는 데 맞춰 위탁운용 규모도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수료 규모만 부각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운용사 대표는 "수수료를 투자비용이 아닌 낭비되는 비용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아쉽다"며 "수수료 절감 같은 단편적인 대안에 급급하기보다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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