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쯤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막판 진통 끝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