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 시행(상보)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3.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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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적용 대상에 언론사·사학 이사장 포함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쯤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까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막판 진통 끝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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