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김영란법 포함… 막판 한때 파행(상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03.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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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직원 포함되는데 이사장 포함 당연" vs "법사위서 수정 안돼"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여당을 중심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으나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추가는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되는데 이사장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 정무위에서도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되는데 재단 이사장이 빠지면 공평하지 않다"면서 "강력히 문제제기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무위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최소 포함시켜야지, 나중에 보완하자 하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명명백백하게 나왔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적용 대상에 (사학 이사장 등이) 포함되는 취지로 (정무위에서) 논의 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격돌하면서 논의가 지연되자 전날 여야 김영란법 협상을 주도했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학 이사장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이사장, 이사 포함 안되는 거 이상하다고 공히 인식을 같이 했는데 고치려 봤더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절차 제기해서 이 다음에 반드시 하자. 이 정도 논의했으면 결론 내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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