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추가는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도 같은 논리를 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되는데 재단 이사장이 빠지면 공평하지 않다"면서 "강력히 문제제기 한다"고 말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적용 대상에 (사학 이사장 등이) 포함되는 취지로 (정무위에서) 논의 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격돌하면서 논의가 지연되자 전날 여야 김영란법 협상을 주도했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학 이사장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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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이사장, 이사 포함 안되는 거 이상하다고 공히 인식을 같이 했는데 고치려 봤더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절차 제기해서 이 다음에 반드시 하자. 이 정도 논의했으면 결론 내리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