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포함'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부의

머니투데이 김태은 진상현 김세관 황보람 기자 2015.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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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여야 지도부 합의 영유아보육법·아문법도 가결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사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심의·가결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제2소위 회부 의견으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김영란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키고 시행과 처벌 시점을 1년 6개월로 조정키로한 수정 사항을 반영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나 과잉입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당은 이를 제외한 채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되는 등 파행 위기르ㄹ 맞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추가는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되는데 이사장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다며 단순 누락에 따른 정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최소 포함시켜야지, 나중에 보완하자 하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명명백백하게 나왔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적용 대상에 (사학 이사장 등이) 포함되는 취지로 (정무위에서) 논의 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격돌하면서 논의가 지연되자 전날 여야 김영란법 협상을 주도했던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학 이사장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이사장, 이사 포함 안되는 거 이상하다고 공히 인식을 같이 했는데 고치려 봤더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절차 제기해서 이 다음에 반드시 하자. 이 정도 논의했으면 결론 내리자"고 주장했다.

정회 중 여야는 각자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 간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기로 재합의한 후 김영란법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나친 아동 사생활 침해 소지를 들고나온 일부 법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도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과 아문법이 심의 순서가 앞당겨져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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