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가문' 포진 새누리, 여론 부담?…이사장 김영란법 '열외' 철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3.03 18:44
글자크기

[the300]김무성, 홍문종, 나경원 등 '사학 가문'...朴 대통령도 관련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일 전체회의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안에 공식 반대하면서 파행 위기까지 몰렸다가 정회 끝에 입장을 번복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당정 출신 가족 중에 사립학교 이사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법사위원회의 김영란법 최종 논의 단계에서 사학재단 이사장이 법 적용대상에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이사장 등 경영진은 대상에서 제외된채 법안이 상정된 것.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논의한 결과 법사위에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포함 여부는 제외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이미 이 부분이 실수로 누락됐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포함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사학 오너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하면서 잠시 정회한 뒤 설득 작업에 나섰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학 이사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사학이사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걸 반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사학과 관련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이복누나인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학교 수익금 횡령 혐의를 받았다가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아버지인 홍우준 박사에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 직을 수행 중이다.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이다. 홍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 외교통신위원장은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등을 거느린 홍신학원과 연관돼 있다. 부친인 나채성씨가 재단 설립자이고 나 의원도 10년간 재단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부친은 이를 포함해 동일학원 등 6개 법인, 17개 교의 이사장을 맡아 나 의원은 ‘사학재벌 딸’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영남대 국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영남대 이사회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이들이 현직 이사장은 아니더라도 사학 경영자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