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막판 진통...이상민 "위헌성 보완못해 유감"

머니투데이 박다해, 김태은 기자 2015.03.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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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상민 "이름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나중에 합의 하고 싶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왼쪽),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2015.3.3/뉴스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왼쪽),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2015.3.3/뉴스1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 위원들이 앞다투어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상민 법사위위원장은 "차라리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추후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김영란법이) 누더기투성이가 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무위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위헌성 있는 것 알고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다듬고 보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통과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이루말할 수 없다"며 "이 법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잘 다듬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만큼 부정부패 뿌리뽑는 목표 외에 부작용이 없도록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사위 위원들 역시 차례로 문제점을 지적해나갔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뇌물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부탁을 받아 처리해줬을 때는 부탁한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탁한 사람보다 처리해 준 사람을 더 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제 법 감정에 안맞는다"며 "원인제공자이자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정청탁을 법령에 유형화했다"며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빠진 것도 문제가 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정안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 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공직자로 본다면 사립학교재단 또는 이사장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며 "실수로 빠진 것 같다고 하니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권익위원장은 "정부안이 아니고 정무위에서 확정됐는데 일부러 뺀 것 같진 않다"며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을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서영교 의원과 같은 의견"이라며 "정무위 위원들도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법사위가 추가하는 걸로 수정해도 정무위 위원들의 권한 침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측 의원들은 "민간 영역에 과도한 침해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추가는 이후에 (하면 되고) 법사위 전체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김영란법 관할 기관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리실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의 처벌을 맡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 내지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라도 소속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입법, 사법권을 다 맡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감독기관과 감사기관까지 신고기관으로 뒀다"며 "다 권익위에게 신고하라고 할텐데 정부기관의 권력을 가지려고 여러 기관이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력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성보 위원장은 또 신고 기관에 감사원 등 수사기관을 넣은 이유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처리 규정이 또 있다"고 답했다.

적용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임직원, 기자도 포함돼있는데 인사문제 등으로 돈 받는 것만 상정돼있다"며 "기사를 뺀다든지 어느 쪽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빠져서 완전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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