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특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14.12.15/뉴스1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늦게서야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김영란법 세부조정 내용에 합의했다. 그 결과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한 부분(제5조) 중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경우'라는 규정에서 '기준 위반'을 빼기로 했다.
-'기준 위반' 조항을 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옛날과 지금 심사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그런 것 위반했다고 할 경우 (국민이) 그 기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따라서 법률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기준 위반까지 처벌할 경우 과도하다고 (지도부에서) 본 것 같다.
-가족범위는 직계존비속보다 더 좁은 '본인과 배우자'로 좁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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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위를 본인과 배우자로 제한한 것은, 차후 가족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하면 다시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