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 '기준위반' 제외, 출발점서 과도하다 본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5.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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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生뉴스]줄어든 가족 범위 "차후 다시 확장 가능"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특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14.12.15/뉴스1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특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14.12.15/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처벌대상 행위 조항에서 '기준 위반'이 삭제된 데 "법률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기준 위반까지 처벌할 경우 과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수용 가능한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늦게서야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김영란법 세부조정 내용에 합의했다. 그 결과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한 부분(제5조) 중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경우'라는 규정에서 '기준 위반'을 빼기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무위 안의) 기본틀은 유지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준 위반' 조항을 뺀 것은 어떤 의미인가.



▶법령 위반은 형사처벌이고 정부부처는(공무원은) 법이면 다 해당된다. '기준'을 넣었던 이유는 애초 언론 빼고도 민간(공직유관단체 등)이 40만명 정도 됐다. 이런 곳마다 자체 사규나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변동된다.

옛날과 지금 심사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그런 것 위반했다고 할 경우 (국민이) 그 기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따라서 법률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기준 위반까지 처벌할 경우 과도하다고 (지도부에서) 본 것 같다.

-가족범위는 직계존비속보다 더 좁은 '본인과 배우자'로 좁혔는데.


▶가족범위를 본인과 배우자로 제한한 것은, 차후 가족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하면 다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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