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2015.3.2/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회동해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3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