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진통 끝에 유지됐고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평균 10명 선인 민법상 가족 개념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선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족이 금품수수를 했을 때 신고 의무 조항이 있어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가족 범위가 넓을 경우에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법안이 갖는 파괴력을 감안해 법 시행과 처벌 시점도 당초 시행 1년 후, 처벌 2년 후에서 시행과 처벌 모두 1년6개월 후로 조정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당초 정무위 통과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의 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기준금액 미만 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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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3일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