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배우자만 신고대상 왜?...유승민 "인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5.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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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적용대상 배우자 한정 대폭 축소.."부부는 일심동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5.3.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5.3.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배우자로만 한정하면 부모 자식 간 신고하는 인륜에 벗어나는 일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만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내용 상) 불고지죄(신고 의무)로 부모 자식 간 사실상 고발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면서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신고의무)를 빼고 배우자만 넣어 신고 의무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는 부부간 일심동체니까 돈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초 언론에서 김영란법에 1500만명, 1800만명이 적용된다고 우려했는데 1000만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면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살려가는 운용의 묘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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