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영란법, 대한민국 획기적 변화 올 것"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3.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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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의총서 지도부 위임 '4+4 회동'서 결실…3일 본회의 처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3.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3.2/뉴스1


여야가 2일 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조해진(이하 조)·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이하 안)의 일문일답.

-부정청탁 법안에서 5조2항3절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이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 민원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원안에는 없는 내용이 정무위에서 들어갔다는데, 결국 국회의원들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나.
▶(안) 그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치후원금 외에는 일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금품 말고 부정청탁에 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데 공익 목적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지 않냐.
▶(안) 법안 조문은 내일 법사위에서 상세히 다시 할 것이다. 큰틀에서만 쟁점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타 상세한 부분은 내일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할 것이다.

-과태료 및 형벌 처벌 기준도 다 정무위 안대로?
▶(안) 그렇다. 직무관련성도 정무위 안대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 직무관련성과 명목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1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행정적 과태료 처방한다.



-과태료도 그대로?
▶(안) 예.

-100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문제제기 있었던 것 같은데.
▶(조) 저희당 어제 의원 총회에서 금액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으로 삼아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을 무겁게 가하고 이하이면 형을 가볍게 가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99만원은 범죄가 아닌데 100만원은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초 정부안대로 범죄유형은 (금액이 아닌)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금액은 형의 양을 정하는 기준으로 가자는 의견이 저희 의총에서 일부 제기돼서 제시하면서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 즉 단순하게 말해서 공무원 돈 받지 말라는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됐다.


-1항 나에서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만 한정한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금품수수를)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안) 가족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인륜 파괴적인 가능성이 짙다고 해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아들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는 형벌이 없다?
▶(안)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공포 시행은 언제?
▶(안) 1년 6개월 후에 동시에 같이 한다. 2016년 9월.

-여야를 막론하고 과잉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
▶(조)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은 저희 의총에서는 강하게 제기된 우려 사항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취지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됐다.

▶(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당 의총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했다. 그런데 이 법이 상징성도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정립시킨다는 취지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답례를 해줬던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검찰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되는데, 대책 마련했나.
▶(조) 따로 논의는 없었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많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일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계도를 충실히 해서 공무수행자들이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청렴하게 하도록 하고. 다만 그런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오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법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강 질문 드리면 김영란법 논의 급물살을 탔던 게 벤츠 여검사 사건. 논의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계속 늘어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늘어나고 권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안) 그 부분도 당초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킨 것. 직무관련성과 명목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 이 법이 발효될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정청탁 등 관행적 행위들이 다수가 범죄행위로 성격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죄가 안됐거나 공직자윤리규정에 위반됐었는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던 행위들이 다수가 범죄가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행위 형태들이 안 바뀌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행동하면 일시에 많은 범법자들이 생길 수 있다.

어제 의총에서도 결국 여러 의원들한테 이 법을 가급적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다수의견이 되게 했던 설득 근거가, 이 법의 취지가 대한민국이 이제 활골탈퇴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치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적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

그래서 과잉입법 우려가 있었고 많은 수정 의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골격을 유지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대한민국이 오랜 정치문화, 관행이 된 부패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결단해서 하자는 주장이 다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 고민에 공직자들이 공감한다면 큰 문제의식 없이 행동하던 행위들을 자제하고 생활윤리를 만들어내면 우려했던 것 만큼 많은 범법행위들이 양산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생기지 않겠는가하는 기대가 있다.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김영란법이 1년6개월 이상 진통을 겪었지만 이 법이 이제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성이 제고되고 밝은 사회로 가는데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
▶(안)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가부 투표를 할 것.

-법에 흠결이 있어도 가부 투표를 하겠다는 것?
▶(조) 오늘 법사위 간사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100%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했고. 내일 법사위에서도 오늘 합의사항이 큰 변화 없이 의결되고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권투선수랑 일반선수가 싸우면 권투선수가 가중처벌받는다고 얘기가 있는데, 예컨대 관리감독해야 하는 검찰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
▶(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직무관련성의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수치를 적시해서 한 것. 그래서 정무위 원안대로 합의가 된 것이다.

-정무위 안에서 가족을 다 포함시키면 법 적용 대상이 천만명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었다. 배우자로 한정하면 추계는?
▶(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부정청탁금지 부분이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정무위에서도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은밀히 청탁하는 것은 다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다. 은밀히 청탁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건지?
▶(조) 그것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부정청탁을 유형화한 조문을 보면 5조1항1호에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기준(조례․규칙,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사규 기준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 일정한 유형 없이 다르고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내가 찾아가는 기관의 내부 사규가 어떤지 알기가 어렵다. 내가 부탁하는 게 그 회사 사규에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는 게 일반인데, 이게 우연히 그쪽 사규와 틀렸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심하다. 사규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서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지만 알기가 드문데 모르고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처벌이라는 것에 여야가 의견이 일치가 됐다. 조례 규칙은 앞에 법령에 필요해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 자식이 인륜을 거스르는 것?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은?
▶(조) 그런 경우 그렇게 말한 본인이 처벌받는다.

-지난 1월 김기식 간사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언론인이 취재와 보도의 경우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통과되는 법안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일반 사회 관혼상제 사교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했다.

▶(조) 대통령령에 따라서 법적 요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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