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수상레저보험가입으로 사고를 대비하자!

머니투데이 김도화 에디터 2015.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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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된 요트/사진=요트피아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된 요트/사진=요트피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상레저종합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상해, 사망 보상 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도 좋지만, 수상레저를 즐긴다고 하면 상해보험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해 특화된 보험이며, 보상 범위나 보상 금액 등 개인 상해보험보다는 넓게 적용된다.



또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으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 수상레저 기구인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선내기 또는 선외기가 달린 모터보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면 필수로 서류보험가입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보험을 들지 않으면 수상레저사업에 쓰이는 기구를 등록하지 못하고, 미등록 수상레저 기구로 영업을 하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요트피아 박상배기자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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