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6일 전체회의 열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 처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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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고 표시 50% 이상…'약사법 개정안'도 처리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복제약(제네릭) 판매제한 및 독점 판매 기간을 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전체 경고 표시가 50%를 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담배제조사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 허가 취소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표일로부터 1년6개월 (2016년 9월)이후로 정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대상은 모든 의약품으로 정리했으며, 판매제한 기간과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은 각각 9개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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